최저임금의 인상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하던 물이 1,500원이 되었는데 최저 임금은 1,000원에서 500원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의 소비는 감소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물가가 상승하니 당연히 최저임금도 상승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한국 경제도 소폭이나마 성장하니 임금인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인상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 경제가 반대로 역성장에 경기 침체로 인해 노동시장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는 동결이나 최저임금 하락도 가능하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