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것인가요?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긴 오르는데 어떻게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서 오르게 되고 누가 정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8월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고시하게 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물가 등을 고려하여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의 심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며, 공익위원은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 임금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