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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8

최저 임금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것인가요?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긴 오르는데 어떻게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서 오르게 되고 누가 정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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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1.0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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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8월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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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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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고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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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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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물가 등을 고려하여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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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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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심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며, 공익위원은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 임금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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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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