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에서 작가들이 컵, 그릇같은 소규모 도예작품을 만들면
전시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파는 일이 면세가 맞나요?
누구는 면세라고 하는데 누구는 과세라고 해서요.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