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에서 작가들이 컵, 그릇같은 소규모 도예작품을 만들면
전시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파는 일이 면세가 맞나요?
누구는 면세라고 하는데 누구는 과세라고 해서요.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가들은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예술작품 자체는 면세에 해당하지만 컵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되더라도,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