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끈질긴종다리112

끈질긴종다리112

갤러리도 간이 사업자가 될수 있나요?

조형미술을 다루는 갤러리도 간이 사업자로 낼 수 있나요? 작품 판매 위주가 아니라 전시 기획으로 작가들을 외국에 소개시켜주는쪽으로 해서 매출에서 비용 제외하면 일억미만 될것 같아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시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지역, 배제업종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도 간이과세자 등록은 가능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에도 연간 1 억 400만원 매출 미만을 유지한다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유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