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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종다리112
조형미술을 다루는 갤러리도 간이 사업자로 낼 수 있나요? 작품 판매 위주가 아니라 전시 기획으로 작가들을 외국에 소개시켜주는쪽으로 해서 매출에서 비용 제외하면 일억미만 될것 같아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시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지역, 배제업종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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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도 간이과세자 등록은 가능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에도 연간 1 억 400만원 매출 미만을 유지한다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유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