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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이오이

오이오이

예술창작품관련 면세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저희 회사소속의 작가가 예술창작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있습니다.

예술창작품과 예술적가치가 있는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형물은 면세라고 알고있습니다.

작가의 창작한 작품이긴 한데

그림, 사진 등이 아니라

공예품을 사용한 테이블(실용성이 있는 형태로 제작) 입니다.

한정판으로 제작하여 100개만 판매할 예정인데

이 경우도 면세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테이블은 과세재화이므로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