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게시판 등에 노래 가사 전체가 아니라, 일부 내용(한 구절 정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처를 밝히는 경우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이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업적 이용 시에는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