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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v
Tov20.02.14

블로그 음원가사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음원 소개와 함께 가사들이 들어가 있는 블로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에서 수익을 내는 광고가 없는 경우에도

음원의 전체 가사를 포스팅하는것도 저작권에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외국노래의 가사와 함께 번역하여 게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수익형 광고나 이외에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블로그에 포스팅시에 어떠한 저작권이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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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LTEO님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단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음원 전체 가사를 저작자 허락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것은 해당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2. 외국노래의 가사를 저작자 허락 없이 게시하는 행위도 저작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되고 저작자 허락 없이 번역을 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됩니다.

    3. 수익 목적 여부나 상업적인 용도인지 여부는 저작권 침해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저작권법 제30조) 복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로그에 포스팅하게 되면 여러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어 영리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이용'이라고 할 수 없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복제권 침해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블로그에 게시하여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의문일 수 있으나,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아야 하며,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4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저작권법 제35조의3), 가사 전체를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번역된 가사를 공개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단 변호사 드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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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사 역시 작사가의 저작물이라고 하여 저작권으로 보호 합니다.

    그러나 단순 개인 감상용, 특별히 상업적 목적이 없거나 단순 게시에 그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가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작권자(작사가)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매우 한정된 조건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인 경우)이라면 개인블로그에 게시는 저작권 침해의

    인정될 여지가 높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이 다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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