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부에서 최근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주무 담당조직을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했습니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소득세제과는 근로, 사업, 기타, 연금, 퇴직소득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매입단가를 고려하지 않고 최종거래액만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과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헌법 제13조 제②항),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진 암호화폐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이또한 어찌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