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 법률에서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의를 만족하고 있으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이미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개인적인 의견이나, 에어드랍 시점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에어드랍 받은 암호화폐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과세안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인 답변들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