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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90
조그만친칠라19020.06.25

이번 코인 과세 이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에 관심이 많은 코린이입니다

이번에 코인을 접하게되면서

과세에 관한 이슈가 있더라구요

1. 그렇다면 코인도 주식처럼 과세대상 즉 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되나요?

2. 만약 재산에 해당한다면 , 코인으로 증여 및 상속의 경우에도 증여세 및 상속세로 과세가 가능해지는 걸까요?

3. 이번 제정으로인해 코인의 매매로 인한 손익은 단순히 매번 사고팔때마다 과세가될까요? 아니면 통합형식으로 과세가 될까요?

4. 만약에 에어드랍으로 받게된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취득가액이 0인데 과세가 된다면 세부담이 커질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처럼 이 에어드랍의 경우에도 이런 조문이 제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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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개입됩니다. 이를 감안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로서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재산 또는 권리 등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당연한 얘기이며 현행법상으로도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할 근거는 있습니다. 상증세는 재산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도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볼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3. 도입될 과세체계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세로 부과될 경우 거래할 때마다 거래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산출하므로 수익,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로 과세될 경우에는 손익통산, 즉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해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에는 다소 애매합니다.

    4. 이건 과세방향을 예측해야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법개정안을 지켜볼 사안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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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 법률에서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의를 만족하고 있으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이미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개인적인 의견이나, 에어드랍 시점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에어드랍 받은 암호화폐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과세안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인 답변들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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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상화폐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면 주식처럼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상속세나 증여세로 부과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상속이나 증여일 현재의 가상화폐의 시가로 과세될 확률이 있습니다.

    3. 현재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반기마다 신고/ 납부하고 있고,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연단위로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형식과 비슷하게 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4. 주식도 미실현된 평가 이익이 실현이 되어야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취득한 것 자체로 과세될 수는 없고, 현금화 등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시킬 때 과세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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