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가상자산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세는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