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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너구리161
견실한너구리16121.01.08

코인으로 수익실현시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코인으로 수익실현시 소득세 내야하나요? 앞으로 법이 재정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법이 재정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코인으로 수익실현시 다름 세금 내는게있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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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의 세금의 경우, 250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됩니다.

    현재 시행중이지 않으며,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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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는 22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으로서 연간 250만원이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22%세율(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과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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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1.1.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현재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없음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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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가상화폐 앙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않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시는 경우 적용됩니다.

    22년 시행되는 법에서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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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가상자산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세는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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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정기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연 250만 원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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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암호화폐 처분손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현재 납부할 세금은 당연히 없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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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일권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 매매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2022년부터 연간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 중 250만원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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