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인과 비씨는 식당 공동 사업자 입니다
질문인과 비씨는 식당 공동 사업자 입니다 비씨가 5000만원을 투자 하기로 한다는 말만 믿고 질문인이 운영 식하는 식당에 비씨를 지분 95%동업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소에 등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씨는 약속한날 5000만원을 투자 하지도 않고 사업자 통장및 체크카드가 비씨 개인 명의로 발급된 것을 워력으로 사업자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신고 하여 질문이이 5000만원 카드 매출금을 사용 하지 못하게 하고 그금원을 돌려주지 업무 방해 및 횡령 으로 고소 한태 입니다 그러나 비씨는 임대보증이 만료 되었는데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마져 비씨가 임대보증금을 받고 질문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 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경찰 고소 후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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