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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1.03

주권미발행확인서에 대한 정확한 뜻이 어떻게되나요?

주권미발행확인서 개념을 보면 유가증권에 대한 발행 요청이 되었으나 발행되지 않은 건들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발행 요청을 했다는게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라는 뜻이고, 발행되지 않은 건이라는 뜻은 상장이 되지않아 시장에 주식이 없다는 뜻인건가요?

개념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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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식은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유가증권 실물을 기초하여 질권설정, 담보설정, 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주권미발행확인서는

    주권의 실물을 예탁기관(예탁결제원)이 보유하고 있으며,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물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상장, 비상장 주식 모두 주권미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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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출자로 만들어진 법인을 말하는 데, 상장법인은 통일 주권을

    발행하여 실물은 한국주권예탁결제원에 보관을 합니다.

    이와달리 비상장법인은 출자자의 출자로서 법인 설립이 완료되고 통상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주에게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바로

    주권미발행확인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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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주가 맞지만, 주권을 아직 해당 주주에게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대신하여 확인해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주의 주식은 시장에 없는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EC%A3%BC%EA%B6%8C%EB%AF%B8%EB%B0%9C%ED%96%89%ED%99%95%EC%9D%B8%EC%84%9C&sca_esv=595292778&tbm=isch&sxsrf=AM9HkKn7g9wHIzDOzJ3Aon8rjLRCxEOP0Q:1704267586048&source=lnms&sa=X&ved=2ahUKEwiQ8MXA28CDAxVsdPUHHQm8DesQ_AUoAXoECAEQAw&biw=1920&bih=919&dp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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