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등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권미발행확인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주식을 발행안했다는 뜻인가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권미발행확인서는 주식을 발행하였으나, (=대금납입완료) 주권실물을 발행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의 확인서입니다.
따라서 해당주권이 타인에게 지급되거나 권리제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권미발행확인서란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문서'로, 보유 주식의 내용을 적고 회사가 인감 날인을 하여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주주임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권미발행확인서란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문서'로, 보유 주식의 내용을 적고 회사가 인감 날인을 하여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주주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