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빚을 오래 안갚았는데 올해부터 빚이없어요
10년가까이 된 빚인데 신용정보회사나 카카오페이 신용정보 보니까 1월1일이후로 빚이 없어졌어요 궁금한건 혹시
은행에서 혹시 다른업체에 채권을 헐값에 넘겼을수 있지않나요? 그렇다면 원금이 2500만인데 한 1500정도로 합의봐질까요 그추심업체가 이익이라면요..
그리고 빚이 아예 없어지는게 가능한가요 만약에 은행에서 갑자기 소송 다시 걸어서 돈받으려고 할수있나요? 사람일 모르는데 혹시나 재산이 생길수도있는데 갑자기 그런생각이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요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A은행에서 대출 2,500만원을 받음
A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였고 연체를 시작
A은행은 질문자님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를 포기
질문자님의 채권(대출금)을 추심업체에게 판매
일반적으로 2,500만원이라면 추심업체는 2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구입하게 됩니다.추심업체는 질문자님께 이 1,000만원만 갚으면 모든 채무가 사라진다고 안내를 함
여기서 질문자님이 추심업체에게 1,000만원의 채무만 상환하시게 되면 A은행은 질문자님의 채권을 추심업체에게 양도한 것이라서 더 이상 질문자님께 대출을 갚으라고 할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000만원만 추심업체에 상환하시게 되면 대출금은 전액 상환하신 것이 됩니다.
다만, 이 대출금을 상환하셨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것은 제한이 될 수 있는데 이 연체 내역과 채권이 넘어간 내역들이 은행 전산망에 남아 있다보니 연체자는 아니나 '은행에 피해를 끼친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대출은 힘든 상황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