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요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A은행에서 대출 2,500만원을 받음
A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였고 연체를 시작
A은행은 질문자님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를 포기
질문자님의 채권(대출금)을 추심업체에게 판매
일반적으로 2,500만원이라면 추심업체는 2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구입하게 됩니다.
추심업체는 질문자님께 이 1,000만원만 갚으면 모든 채무가 사라진다고 안내를 함
여기서 질문자님이 추심업체에게 1,000만원의 채무만 상환하시게 되면 A은행은 질문자님의 채권을 추심업체에게 양도한 것이라서 더 이상 질문자님께 대출을 갚으라고 할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000만원만 추심업체에 상환하시게 되면 대출금은 전액 상환하신 것이 됩니다.
다만, 이 대출금을 상환하셨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것은 제한이 될 수 있는데 이 연체 내역과 채권이 넘어간 내역들이 은행 전산망에 남아 있다보니 연체자는 아니나 '은행에 피해를 끼친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대출은 힘든 상황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