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후일년뒤에누락된채권발견 상황입니다
2019년에 파산면책후 2010년에 대부업체로부터 지급명령서가 왔습니다.2015년10월에 회생조건으로 받은대출인데 회생은 진행중에 안했구요.너무오래전이라 법무사랑은연락도 안되구요 환불은 못받는상황입니다.
2010년 처음엔30만으로 화해하자고 해서 입금을 했는데 다시돈을 돌려보냈습니다.자기네가 이건 인수채권인데 전에회사랑예기해서 법무사한테 받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그런줄알고 있다가 얼마전에 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대부업체에서는 고의누락이의심된다고 이자는 안받을테니 원금만 나누어갚으라고합니다. 자기네는 그 법무사연락처도 모르고 그냥 제 사정이 안타까워서 그냥연락도 안하고 이건을 뒀다고 합니다.
소송하면 제가 이길확률이 없을것 같아서 원금을 그냥 나눠갚는게 나을것같은데 이게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눠갚게되면 제가 업체에 어떤확인서류를 요구해야 하나요 총원금이200정도 됩니다 그래서10만원씩 갚으려고 하는데 금액이 적어서 거부하면 어떡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산면책받았는데 이걸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이 가능할까요 현쟈 수급자구요 소득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채무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변제의사가 있으시다면 원금만 나눠어 변제하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두시고 변제한 내역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에서 누락된 이상 변제의무가 있으며, 10만원씩 분할변제를 하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가능하나, 조정 역시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단계에서 분할변제를 거부한다면 조정절차에서 분할변제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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