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에서 누락된 이상 변제의무가 있으며, 10만원씩 분할변제를 하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가능하나, 조정 역시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단계에서 분할변제를 거부한다면 조정절차에서 분할변제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