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 시, 본인의 정보로 입력된 것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공제 시, 본인 말고 공제대상이 되는 분의 정보로 작성을 해도 다른 분이 공제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경우, 연말정산 시 유리한 사람에게 많이 몰아주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