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만일 근로자가아니고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려면?

제가 근로자가 아닐때 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세금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직계가족의 경우 따로 신청하지않아도 통합되나 해서요!? 아니면 가족중 근로중인 사람 전번으로 신청해놔야 됩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도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자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된 경우라면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동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나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에 대한 세제혜택은 전혀 없으므로, 근로자인 가족 핸드폰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본인이 상용직 근로자이거나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 혜택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상이 아닌 경우 가족의 명의로 발급받아주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