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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릴라182
씩씩한고릴라18223.08.21

부모님 명의 분양권을 자식에게 매매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향후 중도금 3회차 정도에 제 명의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계약금 8천은 자식인 제가 납입 예정이고 차용증 작성 예정이며 10년간 증여는 없었고, 명의변경 시점 프리미엄은 5천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향후 매매시 매매대금 이체 및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계약금 8천 + P 5천 부친에게 계좌이체(P 양도세 별도 발생)


2. 계약금은 자식이 납부하였으므로 상계처리하고 P 5천만 계좌이체(P 양도세 별도 발생)


3. 계약금 상계처리 및 P 5천 증여로 처리하여 실제 매매대금 이체 없음(양도세 발생 안함)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번으로 하지만, 저의 경우 세금 및 편의를 고려하여 2,3번으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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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대납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까지 납입액+프리미엄으로 매매 또는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자금을 댔다고 하여 이를 증여나 매매가격에 반영하게 되면 사실상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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