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향후 중도금 3회차 정도에 제 명의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계약금 8천은 자식인 제가 납입 예정이고 차용증 작성 예정이며 10년간 증여는 없었고, 명의변경 시점 프리미엄은 5천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향후 매매시 매매대금 이체 및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계약금 8천 + P 5천 부친에게 계좌이체(P 양도세 별도 발생)
2. 계약금은 자식이 납부하였으므로 상계처리하고 P 5천만 계좌이체(P 양도세 별도 발생)
3. 계약금 상계처리 및 P 5천 증여로 처리하여 실제 매매대금 이체 없음(양도세 발생 안함)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번으로 하지만, 저의 경우 세금 및 편의를 고려하여 2,3번으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