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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남생이137
부유한남생이13720.11.20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근무패턴에

저는 강원도청 청원경찰 입니다

이번에 문의를 드리고 싶은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되었읍니다

저희는 3조3교대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현업직

입니다 출근시간 9:00~익일 9:00까지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근무를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고작 종이 몇장정도를 준게 다입니다 도청쪽에서는

아무런 간담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를 근무패턴을

바꿈으로 인해서 저희 청경일동은 금전적으로 큰손해

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에 동의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누구하나 찬성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산절감 이라는 미명아래 십수년째 근무를 아예

바꿈으로 인해 시간외수당으로 간간히 생활하고

있던 저희들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 입니다

무슨 좋은 해결책이 없는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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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1) 당해근로자와의 개별적인 동의와 함께 취업규칙의 변경(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함)가 있거나 2) 회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참가하는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기재한 근무패턴 변경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