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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4.04.22

(전세)아파트 공용관리 스프링쿨러 배관공사시 보상 범위

현재 18년된 아파트에 스프링쿨러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천장공사 및 도배공사 진행하였습니다.

관리실에서 이비용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 한다고 하였고,

기타 보상되는 비용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공사로 인해 저희는 집을 4일간 비워야 했으며,

이에 발생되어지는 여러가지 손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공사완료후에는 청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까지 모두 세대가 하였습니다.


아프트관리규정에는 보상항목은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시 결정된 사항이라고만 하는데,

세입자인 저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너무 속이 상합니다.

혹시 보상받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누수시 다행히 물질적인 피해 내용은 없었고,

4일간 집을 비움으로서 발생되는 교통비외 숙박해결, 청소비용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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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내용을 고려할때 4일간 손해보신 비용 모두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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