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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아비219
성숙한아비21923.02.13
월세 계약 해지 통보 및 임차인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

현재 10년 이상 된 오피스텔 1년 계약 거주 중입니다.

약 4개월 전, 노후 된 시설로 인해 주방 싱크대 밑 정수기에서 누수가 발생했고(정수기의 존재유무조차 몰랐음 시설관리팀의 말에 의하면 오래돼서 그 누구도 쓰지 않는다고 함), 주방 나무바닥이 까맣게 변색됨+아래층에 물이 샜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주방바닥 수리 및 아래층 벽지 보수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고 했었고, 시설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해줄 수 없다고 의사를 밝혔고, 일단 급한대로 아래층 벽지 보수는 임대인이 바로 처리 했었습니다(약 30만원).

1년 계약 만기(23.03.05) 1개월 전(23.02.06)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명시하여 톡을 보냈고, 임대인은 알겠다고 하며 부동산에 연락을 하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후, 본인이 아래층 벽지 보수는 했으니 주방 바닥 수리비는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였고(약 50만원) 저는 부담할 수 없다 했더니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힌 7일 후, 다시 연락이 와서 본인은 물이 새는 집을 빌려준 적이 없다 주장하였고, 저는 '이미 물이 새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는 일이지 않느냐, 싱크대를 내가 들고 들어왔다가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설의 일부이지 않냐 누수를 내가 어떻게 막냐' 하니, 임대인은 저에게 '확인을 잘 했어야지' 라고 하며 감정 상할 필요 없이 법적 절차를 알아서 밟으라고 그에 따라 나오는 결과에 수긍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임대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연장 의사 없음을 밝혔어야 하는데, 1개월 전에 말했으니 넌 자동연장이 된거고, 중개 수수료 및 세입자 구하는 것 모두 너 알아서 해라' 하며 상호협의가 이미 되었었던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그건 별개의 내용이고 이미 협의 된 사안이기에 번복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본인은 2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연장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무효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밝힌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수긍하는 내용의 톡 증거 있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접수를 해놓았고, 추가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본 오피스텔 실제 명의자는 집주인분의 아드님이고, 해외에 나가있다고 하며 대리인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연락하고 했었는데, 위임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볼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에서 문제는, 임대차계약이 만기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1개월전에 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자동연장된 건입니다.

    이경우는 만기일(3월5일)에 다시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하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7월 5일)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할지라도 따라서, 배관상의 노후화로 발생한 누수의 문제는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있어야 모든 의사통보내지 법률행위가 유효하다 할 것인데, 지긍 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어서 대리권 있는 자로 알고 업무연락을 하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의사표시의 통지와 수령이 유효함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질문상으로는 갑질 임대인으로 추정되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단단히 혼내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님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