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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꾀꼬리248
부유한꾀꼬리24822.05.25

아파트 공용 배관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문의

아파트 저층 세대인 저희 집의 싱크대 하부 배관을 통해 오수가 역류하여 거실 및 주방이 침수되었습니다.

원인 확인 결과, 아파트 지하에 위치한 공용 배관이 막혀 저층 세대인 저희 집으로 역류하였고 업체 내시경 검사를 통해 세대 내의 배관에는 문제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관리실에서 공용 배관은 직접 업체를 불러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집 내부가 오수로 뒤덮여 바닥 전체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손해배상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가입한 보험이 없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근거로 주민 투표를 통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투표를 진행 했습니다.

총 137세대 중 투표 세대는 123 (찬성 65, 반대 56, 기권2) 불참 14(2세대는 전출)

과반수인 69표 찬성이 나와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적용하는게 불합리해 보입니다.

기권표와 불참 세대를 반대표로 처리하겠다는건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Q. 주민 투표 관련 정해진 방침이나 근거 자료가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규약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Q. 애초에 주민 투표가 필요한 상황이 맞는 것인지?

Q.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

벌써 4개월이나 시간이 흐르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전문가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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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넌 정확한 관리규약의 내용 등을 알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관리규약에 투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투표를 진행해야 하며,

    관리규약상의 득표수를 충족해야 하며, 과반수라는 것이 입주자 과반수라면 기권은 찬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송에서의 승소 여부는 구체적인 관리규약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해당 규약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리 사무소에 배상책임 보험이 있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면 간단한 문제였으나 보험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관리 사무소의 관리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주민 투표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소송 준비하시면 될 듯 하며 과실만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