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저층 세대인 저희 집의 싱크대 하부 배관을 통해 오수가 역류하여 거실 및 주방이 침수되었습니다.
원인 확인 결과, 아파트 지하에 위치한 공용 배관이 막혀 저층 세대인 저희 집으로 역류하였고 업체 내시경 검사를 통해 세대 내의 배관에는 문제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관리실에서 공용 배관은 직접 업체를 불러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집 내부가 오수로 뒤덮여 바닥 전체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손해배상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가입한 보험이 없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근거로 주민 투표를 통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투표를 진행 했습니다.
총 137세대 중 투표 세대는 123 (찬성 65, 반대 56, 기권2) 불참 14(2세대는 전출)
과반수인 69표 찬성이 나와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적용하는게 불합리해 보입니다.
기권표와 불참 세대를 반대표로 처리하겠다는건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Q. 주민 투표 관련 정해진 방침이나 근거 자료가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규약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Q. 애초에 주민 투표가 필요한 상황이 맞는 것인지?
Q.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
벌써 4개월이나 시간이 흐르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전문가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