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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웜뱃120
빼어난웜뱃120

가상화페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내년부터 가상화페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처음 구매할때 보다 현제 반 토막이 나서 판매도 하지못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내년 법시행이후 판매시점에도 마이너스로 매도 했다면 그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코인 초보라 잘 몰라서 매도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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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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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1.부터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손해를 보고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외의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에 대한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므로 마이너스(매매차손)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시행이후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과세가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는 매매로 인해 소득을 얻을 경우에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10월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부터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국세청에서 과세 예고한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건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에 따라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