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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하마29
침착한하마2921.02.25

가상화폐 세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부터 가상화폐 세금부과 한다던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올해 매수한 코인은 내년에 매도 해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올해 매수한 코인은 제외하고 내년부터 매수한 코인부터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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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내년 부터 부과되는 세금은 2022년부터 발생한 이익에만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코인을 사셨다가 만역 내년에 파시고 그 때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보다 작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 보유한코인은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