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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란크낙새114
주식배당을 받아보려합니다. 12월 27일에 사서 28일에 팔면 배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배당금 받기위해 투자해보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한진 경제전문가
연희에이아이씨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27일까지 매수하셔야 합니다.
권리락일인 28일부터는 매도하셔도 배당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참고로 27일 오후 6시 시간외단일가 시간까지만 매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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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경제전문가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증시는 12월 30일 금요일은 휴장입니다.따라서 3일전인 오늘 시간외 거래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상엽 경제전문가
예금보험공사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12월27일에 보유하고 있으면 그 이후에 매도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습니다. 이는 28일에 매도하더라도 배당금 지급기준일인 29일 이후에 출고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