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배당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주식은 12월말일까지 보유하면 배당금 수령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은 D+2일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31일에 주주명부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2월 31일에 휴장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12월 30일에 주주명부에 기재가 되있으면 배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D+2일 결제 시스템이므로 12월 28일까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국내 모든 주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