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할때 12월 말 배당금 준다고 되어 있는데 12월에 사서 1월에 팔아도 배당금 주나요?
주식할때 12월 말 배당금 준다고 되어 있는데 12월에 사서 1월에 팔아도 배당금 주나요? 아니면 1년 정도 계속 보유해야 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12월 배당 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에 1월에 파셔도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배당락 기준일인 12월 28일이전에 보유해서 28일 이후 매도하면 배당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 기준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12월 말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배당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을 주는 주식의 경우 '배당락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당락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후, 바로 매도하여도 배당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배당기준일 전에만 사서 가지고 있고, 기준일 지나고 팔아도 배당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하루)에 주식을 가지고 있냐마냐로 결정됩니다. 1년정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 기준일 단 하루만 보유하여도 배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배당을 주는 요건 자체가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포함되어 있으면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12월에 보유하고 있다가 1월에 매도하여도 배당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급일에 상관없이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2월 말 배당금이 결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주식을 12월에 매수하고 1월에 팔아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 지급일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금 지급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당금은 해당 주식의 보유 기간과 보유한 주식의 수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배당금을 고려할 때는 해당 주식의 배당금 정책과 배당금 지급일,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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