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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3.12.18

주식할때 12월 말 배당금 준다고 되어 있는데 12월에 사서 1월에 팔아도 배당금 주나요?

주식할때 12월 말 배당금 준다고 되어 있는데 12월에 사서 1월에 팔아도 배당금 주나요? 아니면 1년 정도 계속 보유해야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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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12월 배당 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에 1월에 파셔도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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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배당락 기준일인 12월 28일이전에 보유해서 28일 이후 매도하면 배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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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 기준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12월 말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배당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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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을 주는 주식의 경우 '배당락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당락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후, 바로 매도하여도 배당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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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배당기준일 전에만 사서 가지고 있고, 기준일 지나고 팔아도 배당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하루)에 주식을 가지고 있냐마냐로 결정됩니다. 1년정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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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배당 기준일 단 하루만 보유하여도 배당을 지급합니다.

    • 이는 배당을 주는 요건 자체가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포함되어 있으면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 12월에 보유하고 있다가 1월에 매도하여도 배당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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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급일에 상관없이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2월 말 배당금이 결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주식을 12월에 매수하고 1월에 팔아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 지급일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금 지급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당금은 해당 주식의 보유 기간과 보유한 주식의 수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배당금을 고려할 때는 해당 주식의 배당금 정책과 배당금 지급일,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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