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비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 한의원이나 정형외과에서 받는 도수치료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금액이나 횟수에 대한 제한도 따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도 보험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몇회 이하, 한번에 금액 얼마 이하, 자기부담금 공제 등등처럼요.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가입 도와주셨던 보험설계사 분께 여쭤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실비 기준으로 1년간 50회 350만원까지 보장 가능 합니다.
도수치료 10회마다 병적완화증명 제출하면 다음 20회까지 보장되고
이런식으로 50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 치료의 경우도 의료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치료 횟수가 10회를 넘어갈 경우 치료의 적절성 및 치료 효과에 대한 부분의 소견을 받아 두셔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가입 하신 실비 상품에 따라 치료 횟수나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실비청구가 됩니다.
가입연도에 따라 공제금액이 1만원일 수도 있고, 30%가 공제될수도 있습니다.
횟수와 금액또한 다르기 때문에 직접 보험사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도수치료는 법정 비급여로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17년 4월 이후 실손의료비부터는 비급여 도수치료 특약가입자만 연간 50회 한도로 보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도수치료는 보장 가능합니다 실비로.
연 50회 35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번에 오래 받을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도수치료에대한 보험처리문제보험사에서 한도내에서 처리해드립니다
한방병원또는 병의원에서 치료시 보험사에너 서류검검토후 보험금으로 지급되오니 관련서류 첨부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실손보험은 가입한 연도에 따라 보장여부가 다르니 가입한시기를 알려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금 비율이 0%로 병원비나 약값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세대 실손보험도 자기 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은 편이다. 3세대는 급여의 경우 10~20%, 비급여는 20~30%로 책정돼 있으며, 4세대 자기 부담금 비율은 급여 20%, 비급여 3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세대의 경우 1년에 80회한도이구요. 2, 3세대의 경우 50회 한정입니다.
물론 현재는 도수치료를 받고 청구를 하면 보장은 되지만 갱신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좀 많이 올리는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한의원은 비급여 보상불가하므로 도수치료 실비적용에 있어서 어려울수 있구요.
정형외과에서 의사에 지시에 의한 도수치료는 해당 실비보험 담보를 가입하셨으면 보상의견 드립니다.
2. 금액이나 횟수에 대한 제한은 있으며 가입시기 보험상품마다 상이하므로 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한의원이나 정형외과에서 받는 도수치료는 실비보험 적용이 됩니다.
2.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한도 관련된내용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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