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회사를 퇴직 후 8월부터 12월20일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17일부터 프리랜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럴경우 21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 회사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경에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를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이 경우 2022년 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