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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레아28
대찬레아2822.01.13

21년2월입사 21년12월31일퇴사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1년2월15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1년12월31일퇴사 하였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원청징수영수증은 받고 퇴사하였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잘모르겠다고 홈택스에 들어가 보라고만 하네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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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일 경우, 작년 근무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로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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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발생한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2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정산하는 것이며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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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원칙은 마지막 급여 지급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1월에 받았다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시어 연말정산을 요청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받으셨다면,

    해당 내용으로 홈택스에서 추가 공제 확인하시어 5월 종합소득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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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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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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