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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사랑새101
인자한사랑새10122.01.24

21년도 1월 퇴사자 연말정산

21년도 1월까지 회사다니다 그만 두게 되어 2월에 급여를 지급받고 실업급여를받으며 생활하던중 7월에 재취업을 한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1년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놓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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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도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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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며 종전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과 현재 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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