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데, 개인적 질병의 경우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회사에 휴직 등을 신청했으나 불허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발생일이므로 주5일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경우 1주일에 6일만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