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는 이전 퇴사한 직장의 고용보험도 포함되나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7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있어야된다 들었는요,
혹시 제가 예전에 계약만료가아닌 퇴사를 했던 회사에서 가입했던 고용보험도 포함가능한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 유무와 관련 없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즉 18개월 이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하여 180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자진퇴사했던 회사의 근로이력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과거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총 근로기간에 포함될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계약만료가아닌 퇴사를 했던 회사에서 가입했던 고용보험도 포함가능한가요?
→ 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합니다.
이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3년 이내의 피보험기간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