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전 퇴사한 직장의 고용보험도 포함되나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7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있어야된다 들었는요,
혹시 제가 예전에 계약만료가아닌 퇴사를 했던 회사에서 가입했던 고용보험도 포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 판단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하나의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퇴사전 18개월 내에 재직한 모든 사업장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 유무와 관련 없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즉 18개월 이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하여 180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자진퇴사했던 회사의 근로이력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은 퇴직전 18개월 동안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과거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총 근로기간에 포함될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계약만료가아닌 퇴사를 했던 회사에서 가입했던 고용보험도 포함가능한가요?
→ 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합니다.
이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3년 이내의 피보험기간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