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본인의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 장단점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유명 로펌이라고 하여 직접 해당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전자의 변호사님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필 가능성도 있으며, 유명로펌은 비록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나 유사사건의 경험등이 많고 변론 등의 경험도 이혼 사건 중심으로 처리해본 경험이 보다 풍부하고 전문화되었다는 장점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