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연차 연속사용 제한한다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 취업규칙에도 파견,본사의 근로계약서에도
휴무 또는 연차 연속사용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계휴가 부분에만 ~회사가 지급할 수 있고 4일을 넘기지 않는다 라고만 되어있구요
그리고 이런 제한된다는 얘기는 구두로라도 전달받은적도 없었습니다
다음달 연속 휴무일+연차 사용으로
저와 인사팀과장이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앞으로 휴무3일+연차1일 최대 4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사내 공지(카톡)를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과장보다 직급이 낮아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솔직히 실무자인 제가 봤을땐
운영에 문제가 없고 휴무일도 주1회는 들어가있고
서로 괜찮은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등록했는데
이제와서 제지를 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전부 작성할 순 없지만
예전에 장기 휴가를 간거부터
본사의 태클이 시작된거 같아
솔직히 기분이 좋지않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이거를 신고할 수 없는지
저렇게 서류로 작성된게 아닌 구두로 공지로만 내려진 저 얘기를 따를수밖에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