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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성장하는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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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차 연속사용 제한한다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 취업규칙에도 파견,본사의 근로계약서에도

휴무 또는 연차 연속사용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계휴가 부분에만 ~회사가 지급할 수 있고 4일을 넘기지 않는다 라고만 되어있구요

그리고 이런 제한된다는 얘기는 구두로라도 전달받은적도 없었습니다

다음달 연속 휴무일+연차 사용으로

저와 인사팀과장이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앞으로 휴무3일+연차1일 최대 4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사내 공지(카톡)를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과장보다 직급이 낮아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솔직히 실무자인 제가 봤을땐

운영에 문제가 없고 휴무일도 주1회는 들어가있고

서로 괜찮은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등록했는데

이제와서 제지를 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전부 작성할 순 없지만

예전에 장기 휴가를 간거부터

본사의 태클이 시작된거 같아

솔직히 기분이 좋지않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이거를 신고할 수 없는지

저렇게 서류로 작성된게 아닌 구두로 공지로만 내려진 저 얘기를 따를수밖에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전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고지한 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