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택 수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이미 2주택자이시므로 오피스텔 월세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십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월세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전세로 하셔도 해당 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3주택자부터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됩니다.
임대보증금이 3억이 이상이시면서 3주택자이시면 간주임대료도 같이 신고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