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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딱따구리113
굳센딱따구리11321.06.17

2주택 2월세, 2주택 1월세 1전세중 어떤것이 과세대상인가요??

제 이름으로 오피스텔(단기임대사업자)과 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문제로 거주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세를 주고 직장근처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1. 제가 공부한바로는 월세로 할 경우에는 2곳에서 월세수익이 발생하여 과세 대상에 적용되고..

2. 오피스텔(월세)+도시형생활주택(전세)로 할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올바른지, 오류가 있다면 어떤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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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가 월세 임대중인 주택이 1주택이라고해서 1주택자로 봐서 월세수입금액을 비과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2주택자 이므로 1주택만 월세를 주더라도 과세대상입니다.

    3주택부터는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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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월세 수익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주택에서 2월세를 받는 경우와 2주택에서 1월세와 1전세를 받는 경우 모두 월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의 경우 3주택이상(기준시가2억이하+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제외)+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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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되는 것이고 다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509&bbsId=30654#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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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택 수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이미 2주택자이시므로 오피스텔 월세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십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월세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전세로 하셔도 해당 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3주택자부터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됩니다.

    임대보증금이 3억이 이상이시면서 3주택자이시면 간주임대료도 같이 신고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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