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2주택(A주택,B주택) 인데 둘다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A주택 전세 계약이 끝나 월세 세입자로 다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주택은 월세 , B주택은 전세로 과세대상이 되는건 알겠고 전월세 계약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월세 수입이 있을때는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의무로 등록해야된다고 하는데 B주택을 올해 말쯤에 처분예정이라 그러면 다시 1주택되는데 굳이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올해 등록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등록을 안하면 내년에 가산세가 붙는거는 알겠고 납부할 의향 있음.
그러면 1주택이 되면 세금납부 되상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록을 안할경우 법적으로 가산세 말고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참고로, 남은 A주택은 공시지가 3억이하 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