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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긴꼬리260
기쁜긴꼬리26022.03.01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 문의?

현재 2주택, 상가 1개 짜리 건물 소유하고 있습니다.

1주택은 주거, 다른 주택은 전세(3억7천), 상가는 월세(월50만)인데요..

이럴 경우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주택일 경우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인데.. 전 2주택이나 전세이고 추가로 작은 상가에 대한 월세가 있는 상황이라

어렵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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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만 받았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만 고지가 됩니다. 여기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공시가격2억이하+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상가의 월 50만원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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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주택이시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전세로만 계약되어있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나 상가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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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주택월세수입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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