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요금을 지로로 내면서 고객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집의 번호를 입력하고 냈음.- 다음 달에 미납분 청구서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집에서 그달치 가스요금을 내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함.- 환급받을 방안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도덕적인다슬기142입니다.
납부내역이 증빙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입금증,이체확인증 등 정확한날짜와 금액 그리고 지로납부서를 함께 첨부하여
고지서 하단에 적힌 본사쪽담당지사로 전화를 해보시는 편이 더빠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