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요금을 지로로 내면서 고객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집의 번호를 입력하고 냈음.- 다음 달에 미납분 청구서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집에서 그달치 가스요금을 내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함.- 환급받을 방안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