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법적책임은?
원룸의 도시가스 요금을 세입자의 이름으로 신고하지 않고 집주인 이름으로 하고. 도시가스 청구된 요금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아서 납부하다가 세입자가 야밤도주하여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가스회사에서는 집주인에게 미납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는데요. 이경우에 집주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혹시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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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목적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주민등록 이전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대외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명의로 공과금(가스, 수도비 등)을 납부하고 그 부동산의 가스, 전기, 수도세 등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납부 의무자는 임대인이 되고 단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제3자인 전기 공급자 등에 대한 공과금 채무의 이행있는 자는 여전히 임대인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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