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7월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적정 업무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근로 조건이 악화되는 피해가 발생햇을 때
근로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인지한 즉시 조치를 바로 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부여ㅡ, 격리, 근무지/시간 배려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각각 미팅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적법한 절차에 맞게 징계위원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미 반영시 5백만원 과태료 부과)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구체적인 가이드나 나와야 하는데, 아마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차근 차근 정리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