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부터 바뀌는 노동법 있나요?

2019. 07. 25. 12:49

최근 회사에서 7월 17일부터 회사내

상급자에게 욕설 및 비하발언에 대한 중징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소 및 벌금형 그리고 형사처분 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노동법으로 어떠한 제도가 마련되어 졌나요?

또한, 실질적이 효과성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7월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2. 적정 업무범위를 넘어서

  3.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근로 조건이 악화되는 피해가 발생햇을 때

근로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인지한 즉시 조치를 바로 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부여ㅡ, 격리, 근무지/시간 배려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각각 미팅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적법한 절차에 맞게 징계위원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미 반영시 5백만원 과태료 부과)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구체적인 가이드나 나와야 하는데, 아마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차근 차근 정리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2019. 07. 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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