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식 상장을 하면 장점이 뭔가요?
회사가 주식 상장을 하면 장점이 뭔가요?
주식 가격이 오르면 회사는 어떻게 왜 좋나요?
투자금이 오른다고 하던 거 같은데
회사에선 어떻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가 보유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화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발행 후 주가가 상승해도 기업의 자본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가 상승은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합니다. 이는 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상승은 기업의 향후 증자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상장을 하면 투자금 유치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31조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둡니다(「상법」 제361조, 제365조, 제382조, 제389조 및 제409조 참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 이상 회사에 출연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상법」 제33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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