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한 뒤 내 명의로 아파트 한채가 더 당첨된 경우 1가구 2주택인가요? 어머니와 저는 주소지가 따로인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지분이 있으시고, 다른 1주택이 당첨되어 등기를 치는 경우에는 주택 수는 2주택으로 보시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적용이 됩니다.
주소지가 따로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명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공동명의주택도 본인 소유 주택에 합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세법에서는 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은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예규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628 , 2010.04.30
[ 제 목 ]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 수 계산
[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별도 세대인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