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 당첨 후 부모자식 공동명의로 변경
아파트 청약에 어머니가 당첨되고
어머니랑 제가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증여세가 발생되는지, 재산세 및 소득세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공동명의를 하시게 되면 어머님 지분을 자식에게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분양권상태일 때는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아파트로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그룹절세연구소(https://pf.kakao.com/_eDWVG)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약 후 중도금 등 부담자와 그 비율 등)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며, 프리미엄 상당액은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분양권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취득세나 재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추후 주택으로 취득할 때 재산세나 취득세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