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공동명의를 하시게 되면 어머님 지분을 자식에게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분양권상태일 때는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아파트로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그룹절세연구소(https://pf.kakao.com/_eDWVG)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