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세금공제서 작성 질문드려요
혹시 제가 세대주 세대원 이런거 있는지 확인 못하고 그냥 세대주로 회사에 제출이됐는데 불이익같은건 없을까요 세대원인데 세대주로 제출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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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세대주인
경우 1)주택마련저축공제, 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3)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세대주,세대원에 대한 규정은 차별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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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대주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관련 공제는 세대원의 경우라도 실제 계약하고 지출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적용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소득공제나 월세공제 등만 적용받지 않으시면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