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제가 세대주 세대원 이런거 있는지 확인 못하고 그냥 세대주로 회사에 제출이됐는데 불이익같은건 없을까요 세대원인데 세대주로 제출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세대주인
경우 1)주택마련저축공제, 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3)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세대주,세대원에 대한 규정은 차별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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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대주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관련 공제는 세대원의 경우라도 실제 계약하고 지출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적용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소득공제나 월세공제 등만 적용받지 않으시면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