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업 1년 미만 사업자 폐업 시 피부양자 전환 문의
올해 1월에 광고업으로 개업한 1인 사업자 이고 11월 중 폐업신고 예정입니다.
아직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안된 상태인데(남편 직장의 피부양자 상태) 폐업신고 후 폐업조정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제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폐업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요?
폐업시 부가세 납부 / 내년 종합소득세 납부 / 건강보험공단에 폐업조정신청 제출 외에 폐업 시 챙겨야 할 것은 또 무엇이 있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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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지역 국민연금가입 대상자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을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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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종소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폐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