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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코브라246
활발한코브라24624.03.31

건물내 흡연 10만원 과태료 관련

안녕하세요?

건물내에서 지정된장소가 아닐경우 10만원 과태료 매긴다는 문구를 간혹보는데요,

정작 신고는 어떤절차로 해야하는지가 안나와있네요

증거를 잡아야하나요? 건물주에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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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행정 연구소입니다.


    거주지 시청, 구청, 군청 보건소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면됩니다.


    불법주차한 경우 차량번호가 있기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교]어플에 입력 신고하면 되나


    흡연인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렸습니다. 흡연한 사람의 개인 신상정보를 파악해서 신고하거나 개인 신상정보 파악이 어려우면 바로 보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금연 구역내 흡연의 경우 보건소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진을 찍어 신고해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투명한푸들171입니다.


    각 구청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금지된 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적발 갸인 정보를 적어 감으로써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각 개인이 신고 해서 적발 한 현장은 본적이 없네요


  • 안녕하세요. 성실한코뿔소155입니다.

    담배를 피는 모습을 포착하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