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내에서 지정된장소가 아닐경우 10만원 과태료 매긴다는 문구를 간혹보는데요,
정작 신고는 어떤절차로 해야하는지가 안나와있네요
증거를 잡아야하나요? 건물주에게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