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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

주상 복합아파트 상가앞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에 과태료는 누가 징수 하나요?

주상 복합 아파트 상가앞에 금연 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과태료가 10만원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그아래에 아파트 관리자명이 써 있던데, 과태료 부과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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