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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1.04.06

주상 복합아파트 상가앞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에 과태료는 누가 징수 하나요?

주상 복합 아파트 상가앞에 금연 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과태료가 10만원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그아래에 아파트 관리자명이 써 있던데, 과태료 부과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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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의 경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하면 시설의 관리자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6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하여서는 안되며(같은조 제8항),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제34조 제3항). 그리고 과태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제34조(과태료)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7. 12. 30.>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제목개정 2016. 12.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12. 7., 2017. 5. 29., 2018. 12. 18.>

    1.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전문개정 201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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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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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이에 대해서는 시군구 등에서 해당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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