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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꽃무지132
터프한꽃무지13221.04.06

인터넷 스토어(스마트스토어,쿠팡등) 사업자 관련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와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예비판매자 입니다.

개인사업자 신청하려는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로 신청 시 무역을 위한 대금 송금 시 문제가 될까요?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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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해외나 국내에 송금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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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닌 이상 세액공제는 불가능하시며, 대금 송금과 부가가치세법 상의 간이과세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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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무역을 위한 대금 송금 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따른 구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간이와 일반사업자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셔도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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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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