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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담한셰퍼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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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0

수출소매업 창업 관련 세무 질문

안녕하세요, 수출 소매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거래방식은 크게 두개입니다.

1. 통신판매중개업 플랫폼을 이용하여 물품 구매 (신용카드 사용) ->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여 판매 (수출)

2. 개인에게 물품 구매 (현금 사용) ->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여 판매 (수출)

이와 같은 상황인데, 저의 질문은

1- 사업자 등록시에 수출 소매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무엇이 더 유리할 지

2- 사무실이 없이 등록 가능한지

3- 개인과의 중고 거래시 매입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은?

4- 사업상 목적에 의해 차량을 구매, 혹은 렌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같은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모든 판매가 수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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