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소매업 창업 관련 세무 질문
안녕하세요, 수출 소매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거래방식은 크게 두개입니다.
1. 통신판매중개업 플랫폼을 이용하여 물품 구매 (신용카드 사용) ->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여 판매 (수출)
2. 개인에게 물품 구매 (현금 사용) ->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여 판매 (수출)
이와 같은 상황인데, 저의 질문은
1- 사업자 등록시에 수출 소매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무엇이 더 유리할 지
2- 사무실이 없이 등록 가능한지
3- 개인과의 중고 거래시 매입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은?
4- 사업상 목적에 의해 차량을 구매, 혹은 렌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같은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모든 판매가 수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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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무역업으로 하시고 모든 매출이 수출이시면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재고를 저장해둘 창고나 상식적으로 사무실이 필요없는경우 자택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과의 거래 시에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내역등으로 증빙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사업상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 대여하는 경우 해당 차량 차종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차량은 부가세공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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